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근거 신설·명확화(안 제7조제1항 개정): 국가가 대지급한 금액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명확화했습니다. 하도급 구조 등에서 책임 주체를 확대해 변제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국세체납처분 절차 준용한 신속한 회수체계 도입(안 제8조의2 신설):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3.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도입(안 제8조의3 신설):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공개 대상과 절차를 마련해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자발적 납부 유도 효과를 기대합니다.
4. 징수 회피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징수 회피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회수 방해를 억제하여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재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지급금의 환수율 제고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체불임금 구제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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