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근거 신설·명확화(안 제7조제1항 개정): 국가가 대지급한 금액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명확화했습니다. 하도급 구조 등에서 책임 주체를 확대해 변제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국세체납처분 절차 준용한 신속한 회수체계 도입(안 제8조의2 신설):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3.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도입(안 제8조의3 신설):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공개 대상과 절차를 마련해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자발적 납부 유도 효과를 기대합니다.

4. 징수 회피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징수 회피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회수 방해를 억제하여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재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지급금의 환수율 제고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체불임금 구제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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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