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지원 및 긴급 융자 도입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긴급 융자제도 도입: 기존에는 임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제공했으나,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여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생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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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