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지원 및 긴급 융자 도입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긴급 융자제도 도입: 기존에는 임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제공했으나,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여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생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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