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한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3년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 지급한도와 일관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2.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한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3년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역시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 지급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간 체불임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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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