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한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3년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 지급한도와 일관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2.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한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3년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역시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 지급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간 체불임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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