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1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는 지방행정농단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정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 및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활동은 조사보고서로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행정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을 환수하여 사회적 공정을 확립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처벌하여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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