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윤리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할 사건의 범위에 성관련 비위 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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