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임직원 범죄 수사통보 범위 확대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ㆍ음주운전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성범죄ㆍ음주운전 등의 중대 비위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범죄ㆍ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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