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임직원 범죄 수사통보 범위 확대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ㆍ음주운전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성범죄ㆍ음주운전 등의 중대 비위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범죄ㆍ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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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