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 공단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공사와 공단의 비상임 이사 중 최소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동의한 인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2. 노동이사의 도입으로 기관 운영에 있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노동이사제는 경영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의 상생 협력과 공동의 경영 책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경영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통해 경영의 합리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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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