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줄이고,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주민 참여 및 투명성 강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심의위원회의 의결 조건, 대면 및 서면 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명문화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공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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