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줄이고,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주민 참여 및 투명성 강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심의위원회의 의결 조건, 대면 및 서면 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명문화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공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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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