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통합 폐지 분할 절차 강화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등을 통합, 폐지, 분할하는 경우(이하 "통합 등")에도 설립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공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합니다.

2.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기관 등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들이 보다 더 강화되고 명확해집니다.

3. 법률에 출자기관 등에 대한 통합 등의 절차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치적 필요에 의한 임의적인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등에 대한 통합 등의 결정이 법적 절차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이견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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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