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 참여 확대:
-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높이고, 경영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노동이사제 도입:
-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좀 더 널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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