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 참여 확대:

-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높이고, 경영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노동이사제 도입:

-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좀 더 널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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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