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ᆞ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공동 설립하거나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나 주민복리의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 또는 출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4.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서와 함께 경영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5.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회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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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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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