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도 출자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는데, 이에 협동조합을 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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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