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1/3 이상을 노동이사로 구성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사외노동이사 기능도 도입합니다.
2. 노동이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을 보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산업평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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