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1/3 이상을 노동이사로 구성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사외노동이사 기능도 도입합니다.

2. 노동이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을 보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산업평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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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