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통보 의무 강화로 책임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대상 확대: 현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후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통보 대상으로 성폭력, 스토킹,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책임성 강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높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징계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나 중대 범죄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해당 기관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징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대 범죄에 대한 기관의 대응 및 징계 절차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