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각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설치·운영 체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임원 임명 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자율에서 법정화로 전환됩니다(제9조 신설).
2.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3. 임원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및 일관성 강화: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 임명 원칙은 유지하되, 임원추천 절차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관별로 상이하던 추천·심사 관행을 법률 기준에 맞춰 표준화합니다.
4. 적용대상 및 제도 정합성 제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전반이 대상이 되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수준을 중앙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 참여를 제도화하여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