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각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설치·운영 체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임원 임명 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자율에서 법정화로 전환됩니다(제9조 신설).

2.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3. 임원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및 일관성 강화: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 임명 원칙은 유지하되, 임원추천 절차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관별로 상이하던 추천·심사 관행을 법률 기준에 맞춰 표준화합니다.

4. 적용대상 및 제도 정합성 제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전반이 대상이 되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수준을 중앙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 참여를 제도화하여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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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