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합니다.

2.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최소한 100분의 1 이상 증가시킵니다.

3.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더욱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적규제를 통해 구매비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