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2. 이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 보다 중립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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