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방식 개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함. 2. 업무범위 확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를 민원 안내, 상담에 더해 통역 및 번역 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이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3. 전화상담센터에서의 통역 및 번역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전화상담센터에서도 외국인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외국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통역과 번역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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