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수준 조사**: 재한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사회적 적응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보급**: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회통합지표가 개발되고 널리 보급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 사회통합의 정도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사회통합지수 조사 및 공표**: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해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가 조사되고,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또한, 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과 귀화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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