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었지만, 그중 전문인력은 4만명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 및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2. 인구 문제 해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가 절실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3.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외국인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의 유치와 정착을 돕기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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