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 차별과 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법안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측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20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와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법안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신설한다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사회통합정책의 집행 등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정책을 기금의 주요 취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법안은 법무부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를 두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 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출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의 돈을 걷고 관리하고 지출하는 담당자를 법률상 구분해 회계 절차를 갖추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별도의 계정을 두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자금과 구분해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돼 의결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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