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함. 2.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3.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상향 조정함. 4.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요건을 현실화함. 5.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포용 달성 등 선진적 이민 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법무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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