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수 확대**: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시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포함**: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된 자를 각 1명씩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제목 및 범위**: - 이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