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ㆍ통합기금 설치: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합니다. 2. 이민ㆍ통합기금 조성: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이민 및 통합과 관련된 수수료, 과태료, 범칙금 등을 통해 이민ㆍ통합기금을 조성합니다. 3. 기금 운용: 법무부장관이 이민ㆍ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4. 기금 사용: 이민ㆍ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5.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위원회: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이민ㆍ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6. 기금 출납사무: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합니다. 7. 기금 계정: 한국은행에 이민ㆍ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8. 결산: 이민ㆍ통합기금의 결산 시 발생한 이익금은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 및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합니다. 9. 검사: 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정책 수행을 위해 이민ㆍ통합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 재원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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