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 증대 및 사회통합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나 대학, 기타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이민정책연구원이 기존에 존재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 기관으로서의 규모와 재정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며, 이민정책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민정책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불균형 및 인력 부족 해소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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