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 관련 자료 제공: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및 취약지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청 구체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재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때, 그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수정: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