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인물이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려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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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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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