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 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현재까지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같은 한시적 사업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여왔지만, 이러한 한시적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중장기적 개발, 개선 및 보급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기상 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기상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내 유지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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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