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확산 방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억제하기 위해 인공강우기술을 이용한 기상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존 법률은 기상조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기상청장의 역할: 기상청장이 산불 및 가뭄과 같은 기상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및 가뭄과 같은 기상재난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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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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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