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상정보 해석과 방재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현행 법률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상청은 모든 기관을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들은 방재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원활히 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