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 현상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 기술혁신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에서 수치예보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는 한시적이라 기술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국가의 기상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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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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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