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문기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으로써 표준화 및 진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합니다.

5. 미비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예보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하고, 국제협력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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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