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 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장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집중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에 대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요청의 구체화: 기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 모호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인력 파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으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원 부담 근거 마련: 방재 대책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재해 대응 및 예방 조치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