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조절 연구 근거 마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32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규제 중심 체계 보완: 기상 조절을 제한하는 현재 법 체계에 연구와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더하려고 해요.
기후재해 대응 확대: 미세먼지와 산불뿐 아니라 호우와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재난에 대응할 기술 연구를 뒷받침하려고 해요.
기상업무 연구개발과 연계: 기상청장이 추진해야 하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과 기상 조절 연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해 예방 활용 가능성 검토: 기상 조절 기술을 실제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인위적으로 비·눈·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을 규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미세먼지, 산불, 호우와 가뭄 같은 기후재해와 재난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상 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제안됐어요. 법안은 규제를 없애기보다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 추진의 근거를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안은 제32조제1항의 뒤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제1항은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기상 조절 연구를 재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발의 이유에서 제시한 대상에는 미세먼지, 산불, 호우와 가뭄 같은 기후재해·재난이 포함돼 있어요.
이 법안은 기상 조절을 무조건 허용하려는 내용이라기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안전장치는 후속 심사와 집행 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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