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 허용: 기상청장이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강우 등의 실험적 접근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2. 기상조절영향평가 실시: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과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상조절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영향 고지 의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기상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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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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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