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한 기상현상, 예를 들어 호우와 폭염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바탕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입니다.
2. 한국은 그동안 한시적인 사업을 통해 기상청의 예보모델을 개선해왔지만, 이러한 제한적 사업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제약이 있으며, 사업 종료 후 기술과 전문가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상재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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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