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인 500만원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조정합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를 방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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