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인 500만원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조정합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를 방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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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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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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