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부과함. 2.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의무를 신설하여 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3.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량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임. 4.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측정기기 설치 및 정량 공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선박연료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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