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주민의 차량과 화물차량을 선적할 때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섬 주민, 택배 차량 등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협의체를 만들어 항만하역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항만하역요금을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섬 주민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하역서비스 비용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며, 생활 필수품 및 농수산물의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개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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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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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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