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주민의 차량과 화물차량을 선적할 때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섬 주민, 택배 차량 등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협의체를 만들어 항만하역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항만하역요금을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섬 주민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하역서비스 비용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며, 생활 필수품 및 농수산물의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개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 등 자격취소 사유 확대
최인호의원 등 11인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2배 인상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항만운송표준계약서 사용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3인
항만운송 연관업종 지원 강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항만 내 근로자 안전 감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