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관리항만의 계약 근거 마련]**: 현행법상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가 국가관리항만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새롭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입법적 공백 해소]**: 2022년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다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계약 주체 용어의 변경]**: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적법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에게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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