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관리항만의 계약 근거 마련]**: 현행법상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가 국가관리항만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새롭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입법적 공백 해소]**: 2022년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다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계약 주체 용어의 변경]**: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적법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에게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