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하기로 합니다. 2. 사업자는 산업재해보고서를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 항만안전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3. 항만안전을 위해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항만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항만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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