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여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운송 연관업종의 정책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만안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역사업자와 항만 연관 업종의 계약 및 지원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운송 연관 업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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