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섬으로 차량을 운송할 때 부과되는 자동화물비가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의 갈등과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자동화물비는 섬 주민과 택배 차량에 부과됨으로써 생활필수품 및 농·수산물 등의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한 의견수렴 협의체의 구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요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항만하역요금의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 등 자격취소 사유 확대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2배 인상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표준계약서 사용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 연관업종 지원 강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내 근로자 안전 감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