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의6제1항). 이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체과징금의 액수가 5백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자들의 법적 의무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 등 자격취소 사유 확대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표준계약서 사용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 연관업종 지원 강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항만 내 근로자 안전 감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