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한 평가항목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 2. 최근 항만 작업자의 산재사망 사고로 인해 항만운송사업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을 평가하고 이를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만운송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을 적극 지원하여 항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 등 자격취소 사유 확대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2배 인상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표준계약서 사용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 연관업종 지원 강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항만 내 근로자 안전 감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