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항만운송표준계약서 사용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3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도입: 항만운송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 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산업계를 지원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상책임 명시: 계약당사자의 배상책임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화물손상이나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합니다. 3. 부당거래 요구 금지: 표준계약서에는 회사 간의 부당한 거래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만운송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업계의 안정화와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고 잦은 현장 분쟁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련 업계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