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자격 취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를 개선하여 항만운송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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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연관업종 지원 강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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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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