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3.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과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돕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연료공급 시장에서의 분쟁을 줄이고, 선박연료공급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표본조사를 통해 정량공급 확인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성장과 대외 신뢰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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