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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