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신속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하도급 피해를 더 빨리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의 동의의결 절차는 원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인데, 법안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원사업자의 제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타당성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위반 사건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하려고 해요.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직접 시정방안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고 해요.

동의의결 절차 보완: 원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추가하려고 해요.

거래질서 회복: 위법성 판단과 사건 처리만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시정조치를 통해 거래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려는 취지예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법안의 처리나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사업자의 제안만 기다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제안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25조의6을 신설하려고 해요. 기존 동의의결 절차를 없애기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방식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원사업자가 먼저 해결책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에서 새로운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상황과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돼요.
  • 어떤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볼지와 요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의 범위는 법안의 실제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신속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발의안은 동의의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더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면 사건별 피해와 거래 구조를 고려한 조치가 더 빠르게 제시될 수 있다는 구상이에요.

  •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장기간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줄이고 거래관계를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직접 요구만으로 피해가 실제로 보전되는지, 시정방안의 이행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3)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과 절차의 기준 마련

제안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지만, 제공된 발의 당시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요건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조사·심의 중 어느 시점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가 제도 운영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신속성을 높이면서도 원사업자가 방어할 기회와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해요.
  • 시정방안이 피해구제에 실제로 적합한지,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핵심은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제안 중심 절차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요구 방식을 더해 피해구제 속도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더 빠르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원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별로 필요한 시정방안을 직접 검토하고 요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하도급 거래 담당자: 조사·심의 중 시정방안 협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거래 상대방과 시장: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거래질서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요구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시정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시정방안의 내용, 이행 기간, 이행 점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신속한 피해구제가 실제 보상이나 거래질서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단순한 절차 단축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함께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두 법안의 연계 내용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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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